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창원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3조 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택지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제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제7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부지매입 단가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2. 부지면적 : 시설부지와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소각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산정방법 : 영 제4조제3항 제2호의 가목에 따라 산정
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창원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창원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시행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규모별 최대 설치단가에 월 최대변동 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산정방법 : 영 제4조제3항 제2호의 나목에 따라 산정
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창원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창원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 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5조 에 따른 납부금액을 부과한다.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로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⑤ 납부금액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분할납부) 제8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영 제4조제8항 에 따라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계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법령,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17호, 2013.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금액 등의 산정을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37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4호, 2020. 10. 12.>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⑨ ~ ⑬ (생략)
제3조 ~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89호, 2021. 5. 1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를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②,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