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2 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1. 05. 14.>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