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19. 4. 11., 2021. 5. 13.>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5. 13.>
제3조(지원기준액의 제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 기준액을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1., 2019. 4. 11., 2021. 5. 13.>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30., 2019. 4. 11.>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공교육 혁신사업
8. 사립유치원 교사·학부모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종일반 운영비 및 창의적 체험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3.>
7.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른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 심의
[종전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2020. 12. 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복지, 교육지원 담당 실장·국장·소장·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2.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10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4.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 01. 19., 2017. 12. 26., 2020. 7. 16., 2021. 5. 13.>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과 자체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교육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청의 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1. 5. 13.>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9. 4. 11., 2021. 5. 13.>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 삭제 <2021. 5. 13.>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1. 5. 13.>
1. 국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1.>
② 제5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4., 2021. 5. 1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는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장, 담당관, 과장”을 “국장, 관, 담당관, 센터장, 과장”으로 한다.
②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문화국장
2. 기금출납원 : 평생교육과장
③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④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조·제14조 및 제17조 중 “3S고객만족담당관”을 각각 “민원총괄관”으로 한다.
⑤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⑦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⑧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4조 중 “세무과장”을 각각 “징수과장”으로 한다.
⑨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⑪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으로 한다.
⑫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
으로 한다.
⑬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⑭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각각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⑮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제환경
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를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홍보
과장”을 “홍보기획과장”으로, “농정과장”을 “유기농업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총무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 환경
녹지국장, 총무기획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교통도로국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국장, 문화관광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공원관리과장”을 “공원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9항 중 “3S고객만족담당관”을 각각 “민원총괄관”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3S고객만족팀장”을 “민원총괄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0.05.13. 조례 제0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지식정보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기획 업무담당”을 “운영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별표 명칭란 중 “남양주시 시립도서관”을 “남양주시 도농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0.11.11.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14.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9.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01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
㊶ 및 <42> 생략
부칙 <조례 제1510호, 2017.12.2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8호, 2018.10.11.>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625호,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99호, 2020. 12. 31.>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 심의
부칙 <조례 제1831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