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라. 「축산법」 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그 밖에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수·축산물
3.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급식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6.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경우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2.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 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⑤ 시장은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 현황 및 지역의 농·수·축산물 공급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를 종합한 심의자료를 남양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급식비의 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2. 26.>
1.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2.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내역에 관한 사항
3.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국장
3. 학교급식과 관련된 단체(학부모, 교원, 영양사, 농업인,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교급식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시장 및 관련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지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 및 급식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품비 및 급식비 사용내역을 시장·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1조 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3호,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8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