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도시재생·법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을 제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하여 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장은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협의 및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은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구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원의 심의·의결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 를 적용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의 회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 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위원이 「지방공무원법」제31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위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구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차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구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안건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 영 제2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구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
1.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구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부터 제2항까지, 제5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13.>
② 구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위원회(이하 "구건축위원회"라 한다)
③ 구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16조 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구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제20조(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임기획단은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상임기획단의 전문위원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③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
④ 상임기획단의 단장은 도시계획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⑤ 단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⑥ 상임기획단은 제19조제2항 제4호에 대하여 구 소속 공무원 등의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연구·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한다.
부칙 (제389호, 200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재35조제3항제1호중"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480호, 2006. 12. 29) (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61호, 2011. 03. 18)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13. 10. 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67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50호, 2019.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1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