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동 시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6.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7.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및 동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
10. 「아동복지법」 에 의한 가정위탁아동
11.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4., 2021. 5. 13.>
11.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또는 물품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9호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서울 남부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⑤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⑥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4.>
부칙 <2005. 2. 4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8.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9. 11.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