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07. 11. 01, 2012. 05. 03., 2014. 05. 08.>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05. 03., 2014. 05. 08.>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02. 21)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따른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2014. 05. 08.>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 한다. <개정 2021. 05. 1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8. 02. 21, 2014. 05. 0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02. 21)
부칙 (1988. 05. 01 조례 제26호)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 04. 01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1. 19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5. 01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1. 10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7. 20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1. 20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3. 08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12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14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1. 01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4. 14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3. 03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22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01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12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9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4. 25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5. 18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0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20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6. 20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1. 01 조례 제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9. 27 조례 제7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적용은 2007년 4월 11일 공포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12일부터 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2. 21 조례 제747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4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17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5. 03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5. 08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6. 11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5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폐지 2017. 8. 3. 조례 제1182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4.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란을 신설한다.
부칙 <개정 2018. 3. 29.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7. 1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0. 05. 14.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1. 05. 13.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