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부안군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새만금사업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30 조례 2371 2021.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구역)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2198, 2016. 12. 13. 조례2288>
② 가축사육제한 구역은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4. 30 조례2371>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군수가 제3조 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이하 "가축사육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9. 25. 조례 제2031호, 2016. 12. 13. 조례228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애완용·농경용·관광용·체험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 마리(닭, 오리의 경우 20마리) 이하를 사육 경우(닭, 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총수는 5마리를 초과 할 수 없다.)
5.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6.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신축 또는 증축 시 거주하는 세대주가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하여 전부 동의 한 경우 (다만,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 후 일부 제한구역 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8> < 개정 2012. 9. 25. 조례 제2031호, 2016. 12. 13. 조례2288 >
7.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수질오염예방이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로 개선하거나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등과 같은 재해로 인하여 개축·재축 하는 경우(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은 축사에서 축종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제5조(벌칙) <삭제 2012. 9. 25. 조례 제2031호>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3. 11 조례197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 신고,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9. 25 조례203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1. 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7.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3. 조례2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30 조례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2. 18 조례 제2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5. 10. 조례 제2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