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 에 따라 성남시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1. 08. 11., 2014. 09. 22., 2019. 11. 25.>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본조개정 2019. 09. 09.>
1.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유치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사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
나.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1. 체육관(부속시설), 강당, 운동장, 시청각실, 교실 등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4. 09.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남시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위원 중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09. 22.>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9. 11. 25.>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제11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저우 2019. 11. 25.>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학교장 및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9. 11. 25.>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 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 와 「사립학교법」제29조 에서 정한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2019. 11. 25.>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학교시설의 이용등)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1. 25.>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07. 15.>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 09. 0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 11. 25.>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8.11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09.22 조례 제2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의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 시설 개선비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개선대상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2.17. 조례 2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3] (생략)
[64]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5.10. 조례 제3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