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 공무원 또는 시 관내 소재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 <일부개정 2021. 5. 1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시민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0. 05. 12., 2021. 5. 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8. 03. 14.>
1.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1. 5. 1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8. 03. 14.>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의 시상부문과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0.>
1. 지역경제부문: 산업, 상공, 저축증대, 물가안정, 고용증대 등 분야에서 지역경제발전에 공헌 한 주민
2. 지역안정부문: 법질서확립, 민생치안, 안보의식고취 및 지역방위 역량제고, 각종 재난극복, 집단민원 해결에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 등 지역안정에 공헌한 주민 >
3. 여성복지부문: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사업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주민
4. 사회봉사부문: 지역사회개발, 시민복지증진, 건전사회육성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주민
5. 효행·선행부문: 부모에게 효심이 지극한 시민과 이웃을 사랑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주민
6. 보건·환경부문: 보건위생의 증진, 환경보전 등 시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공헌한 주민
② 모범시민상은 매년 성남시 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부문은 제외한다.
제9조(장기근속 공무원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은 시 소속 공무원 중 30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모범시민상 시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상부문 관련 실·국장 각 1명, 시의회 의원 2명, 시상부문별 덕망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실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03. 14., 2021. 5. 10.>
[제9조에서 이동 2021. 5. 10.]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1. 5. 10.>
② 전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5. 10.]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의 각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8. 03. 14., 2021. 5. 1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5. 10.]
제13조(포상의 조정)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과장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1. 5. 10.] <개정 2000. 05. 12., 2008. 03. 14., 2021. 5. 10.>
[제12조에서 이동 2021. 5. 10.]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5. 10.]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0. 05. 12.>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5. 10.]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에서 이동 2021. 5. 10.] <개정 2000. 05. 12., 2021. 5. 10.>
제17조(수당과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3. 14., 2019. 07. 15., 2021. 5. 10.> , <본조신설 2000. 05. 12.>
[제16조에서 이동 2021. 5. 10.]
제18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모범시민상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포상을 취소할 경우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05. 12., 2021. 5. 10.>
[제17조에서 이동 2021. 5. 10.]
부칙 <제정 1973. 07. 01. 조례 제0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7. 02. 28. 조례 제0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 03. 06. 조례 제0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 04. 30. 조례 제0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 12. 31. 조례 제0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 06. 30. 조례 제0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04. 26. 조례 제0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07. 10. 조례 제09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한다.
부칙 <개정 1991. 07. 01.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05. 12.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03. 14.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6. 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8. 04. 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07. 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6] (생략)
[17] 「성남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 5. 18. 조례 제3483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5. 10. 조례 제3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