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천군 직무대리규칙」 (이하 "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별표3과 같이 위임한다.
②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별표4와 같이 위임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과장 등에게 별표5와 같이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7〉
1.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별표 6
2.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별표 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5. 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5. 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2. 24 규칙 제1503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7 규칙 제1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