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22.>
제2조(기금의 구분 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8. 3. 23.>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6. 22., 2018. 3. 23.>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기금 적립 등에 사용한다. <전항 개정 2013. 9. 27.개정 , 2016. 12. 30.>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북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 9. 17., 2012. 6. 22.]
1.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2. 6.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8. 9. 17., 개정 2012. 6. 22.]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9. 27.>
4. 제14조의2 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선발 및 기금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 2021. 5. 7.>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6. 6. 23., 2012. 6. 22., 2016. 5. 20., 2017. 4. 7.>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② 구청장은 기금을 강북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본항 전문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1998. 9. 17., 전문개정 2012. 6. 22.]
제14조 삭제 <2021. 5. 7.>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6. 22., 2016. 12. 3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16조(기금의 재단 출연)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장학재단에 그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7. 11. 25., 개정 1998. 9. 17., 2012. 6. 22.> <조 제목 개정 2018. 3. 23.>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 6. 22.개정 , 2016. 12. 30., 2021. 5. 7.>
제18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장학생은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7.>
1. 복지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특히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우등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재학 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3. 유공장학생은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고등학생 자녀
4. 강북희망장학생은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고등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복지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은 제19조 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 및 소속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 5. 7.>
제21조(장학생의 선발) 구청장은 동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22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위원회 정기회 때 결정한다. <개정 2021. 5. 7.>
제23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1. 5. 7.>
1. 제1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강북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다만, 유공장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강북구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도 해당)
2. 장학생의 퇴학·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보호자(유공장학생의 경우만 해당) 또는 장학생이 지탄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9. 17., 2012. 6. 22.>
제18조 < 제18조 에서 이동 2018. 3. 23.>
부칙 <1995.5.2.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25.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17.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2. 조례 제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신설 1998.11.12>
부칙 <2001.3.30.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9> 까지 생략
<10>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1> 부터 ㉒ 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조성) 매년 기금의 운용으로 부족한 장학금은 지급해야 할 장학금의 범위를 총족할 만 한 적정 수준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2.6.22.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9.27.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0. 조례 제1184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제10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 · (생 략)
부칙 <2016.12.30.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4.7.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3.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