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2011. 6. 30, 2015. 9. 30, 2021. 5. 6.)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9. 30)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10. 12. 31, 2015. 9. 30, 2021. 5. 6.)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15. 9. 30)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6. 30, 2015. 9. 30, 2021. 5. 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 9. 30, 2021. 5. 6.)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보수를 포함한다)(개정 2021. 5. 6.)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개정 2015. 9. 30)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 및 출납원을 둔다.(개정 2021. 5. 6.)
② 기금운용관은 안전교통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복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10. 7, 2010. 12. 31, 2013. 8. 7, 2014. 11. 5., 2018. 12. 28.)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9. 30)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9. 30)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구의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5. 9. 30, 2017. 4. 5.)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 8. 7, 2014. 11. 5, 2018. 12. 28.)
⑤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 9. 3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1. 5. 6.)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9. 30, 개정 2021. 5. 6.)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6.)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5.16, 2011. 6. 30, 2015. 9. 30, 2021. 5.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2021. 5. 6.)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개정 2021. 5. 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③,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14. 11.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17), (19)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4)까지, (26)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388호, 2021.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