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6., 2018. 1. 24, 2021. 5.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1. 5. 4.>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에 우선 적용된다. <개정 2012. 11. 16., 2018. 1. 24., 2021. 5. 4.>
1.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개정 2018.1. 24>,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018. 1. 24>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018. 1. 24.>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2018. 1. 24>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시설 2018. 1. 24>
14.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2018. 1. 24>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조문 신설 2021. 5. 4.]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이외에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 공간을 3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2.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음향시설·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6.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함
7.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2021. 5. 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수건·비누·탈취제등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
4.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 삭제 <2021. 5. 4.>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음주·폭력·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2021. 5.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각종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2021. 5. 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 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1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6조 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018. 1. 24.>
제1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적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8.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설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