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30.>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라 한다)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30., 2021. 4. 3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제4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우선 위촉 하여야 한다.
2. 제3조 의 교통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교통 관련 지식 및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기능) 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1. 4. 30.>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제2·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2.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교통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지역의 중요 정책으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교통위원회를 대표하며, 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4.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 4. 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교통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교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충청남도 교통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30.>
② 교통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2. 법 제74조 에 따른 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교통안전법」 제17조 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교통위원회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교통정책분과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중교통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광역, 일반)의 지정 및 해제
2. 법 제45조제3항 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광역, 일반) 개발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위원장이 대중교통에 관하여 대중교통분과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 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2.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위원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통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신설 2021. 4. 30.>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 제5조 , 제6조 및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 4. 30.>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56호 2021.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