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의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 관련 사업자"라 함은 제2호 관광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5조 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광시책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청남도관광시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② 자문단은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2.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도내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의한 장려금 또는 포상금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나.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지원금
제9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도지사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4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5조(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 에 따라 공동으로 도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② 협의회는 도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도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연계 협력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관광정책 협력) 협의회는 우수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충청남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충청남도의 관광과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협의회 운영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33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