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8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광물가액)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 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30.>
제13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 4. 30.>
제14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 4. 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51호, 2016.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936호 2021.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