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0.>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7. 20.>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자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 청소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기금과 관련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4조(관리공무원의 지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T'제6조1591991', '/법/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9996', '00', '6,2,0,0,0,0', '20210429')" class="law_link_popup_hang">제2항 <개정 2011. 7. 2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 12. 30., 2007. 11. 16전문개정 , 2011. 7. 20.개정 , 2016. 07. 07.>
2. 기금운용관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 과장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전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03. 13., 2011. 7. 20.>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 03. 13.>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인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제5조 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개정 2011. 7. 20.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0.>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 할 수 없다.
제9조(상환 및 이자)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 07. 07.>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1. 7. 20.>
[제12조에서 이동 <2016. 07. 07.> ]
부칙 <1991. 4. 6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7. 11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30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05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11. 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3. 13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 07. 07.>
부칙 <2013. 8. 1.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07.,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1.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