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제3항·제4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2.23. 조례 제3973호>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 , 2]와 같다.<개정 '12.3.30. 조례 제3671호, 개정 '15.02.23 조례 제3973호, 2020. 2. 28. 조례 제4654호>
부칙 < 제3447호,200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671호,2012. 3. 30.>(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 2 위치 중 “당진군”을 “당진시”로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2의 연변 25번을 17번으로 하고, 종전의 연번 17번은 18번으로 한다.
부칙 < 제3697호,2012.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73호,2015.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342호,2018. 02. 2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965호,2021.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