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2조(시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과·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과·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6. 11.>
② 재산관리관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으로 재산을 이관하거나 다른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이관 받을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나 이관 받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그 내용을 회계과장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6. 11.]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긴급한 처리를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2021. 4. 28.>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21. 4. 28.>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강릉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 까지 계속 관리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및 과·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 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즉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② 신탁계약서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제31조(가격평가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2019. 7. 10.>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의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4. 6. 11.>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 무주택자 또는 인사교류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2021. 4. 28.>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도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09. 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09. 23.>
부칙 <규칙 제530호, 2014.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50호, 2019.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04호, 2021.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