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목적을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 11. 13., 2020. 12. 19.)
제3조 (기금의 재원조성) ① 기금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년도를 2000년으로 한다. (개정 2002. 12. 23)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5. 11. 1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5. 11. 13., 2021. 4. 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 11. 13.)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1. 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1.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1.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소년과장, 회계과장 (개정 2006. 7. 14, 2012. 8. 30, 2018. 12. 31.)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1. 1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11.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6. 7. 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 해당 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3.)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2. 8.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제12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3.)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5. 11. 13.)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15. 11. 13.)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개정 2015. 11. 13.)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2. 28, 2015. 11. 13.)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3., 2020. 12. 19., 2021. 4. 2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2.23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7.14 조례 제95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총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개정 2008.10.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8.30 조례 제1236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조례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6호, 2020.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