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여건 조성·개선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3.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나주시 지역관광 협의회"란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여 시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민·관 공동 협력기구를 말한다.
7. "관광관련 사업자"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 관내에 유치하는 국내·외 여행사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
2.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3.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5.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6. 그 밖에 시 관내에 설치된 야영장, 청소년 수련원, 휴양시설 등
③ 제4조제1항 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6조(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5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설립 및 운영) ①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공공기관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나주시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민법」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되 필요시 시는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협의회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회원의 가입절차 및 가입회비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00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나주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 대표인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3. 관광부서 공무원인 회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타 부서로 전보된 경우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 간사는 회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의 관광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 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3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대상 업무 등) ① 제23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5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나주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제1233호,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