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 에 따른다.(개정 2021. 4. 27.)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7.)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4. 2.)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4.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92호, 2020. 7. 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1.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