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과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3., 2010. 4. 30., 2012. 6. 22., 2013. 11. 1., 2018. 3. 23., 2021. 4.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3.>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6. 22., 2018. 3. 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의 사업비 출연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목변경 2012. 6. 22.>
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2. 6. 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23.>
4. 제18조 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3. 11. 1.〕
5. 그 밖에 기금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3. 11.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9. 23., 2012. 6. 22., 2018. 3. 23.>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5. 벤처기업 · 창업기업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융자의 절차, 이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6조제2항 에 따라 기금관리를 구금고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 2021. 4. 23.>
제15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5조 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5조 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6. 22.>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 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3.>
부칙 <1995. 4. 6.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5.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7.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2. 조례 제3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1999. 11. 5.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30.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3.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24.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제1호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2010. 4. 30.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2.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1.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9.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0. 조례 제118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 · (생 략)
부칙 < 2017. 6. 30. 조례 제125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⑧ ~ ⑮ (생 략)
부칙 <2018. 3. 23.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23.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