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0, 2016. 11. 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7>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7, 2018. 1. 2>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16. 11. 7>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6.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다만, 공동주택자치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조정 완료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조정안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서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관계 전문가 포함)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2018. 4. 18., 2021. 4. 19.>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0 조례 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3 조례 제1409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7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9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