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 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 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제31조 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치 및 운영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제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3. 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4.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작은도서관의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처음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구입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의 구체적 심의로 주민밀착형 도서관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구립대표도서관장으로 하 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지원 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2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26조(작은도서관 지원)를 삭제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부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3)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