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그 밖에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 투자유치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 필요시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4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다. 이때 군은 협약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기금의 집행은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10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도외 소재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인 기업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 한다)이 10명 이상인 기업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제11조(입지보조금) 제10조제2항 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12조(고용보조금) ① 제10조제2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제10조제2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설비보조금) 제10조제2항 에 따른 설비보조금은 제10조의2 제2호의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1. 4. 15.>
제15조(이전보조금) 제10조제2항 따른 이전보조금은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시설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제16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1. 4. 15.>
제17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 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제20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16조부터 제18조의2 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업종, 연구소 및 그 밖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1. 4. 15.>
제21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제22조부터 제26조 까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함안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9. 7. 19.>
제23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와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부터 제18조 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5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9.>
제26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9.>
제27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투자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1. 4. 15.>
제28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9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0조부터 제18조의2 까지,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2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군수는 도지사에게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3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4. 조례 제1693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8. 조례 제1981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30.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9. 조례 제2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0. 11. 9. 조례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5. 조례 제2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