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체육"이란 운동경기, 실·내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공보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및 체육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도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기금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전통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저작과 그 보급
5. 그 밖에 문화예술 및 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율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5조(기금의 사용) ①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 이자수익금 범위 이내로 하고 사업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금의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신청) ①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기금사업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사업의 지원결정) 제16조 의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지원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교부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제17조 에 따라 결정된 사업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기금 지원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기금 지원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 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④ 교부된 기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맞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은 제출된 사업계획과 이 규정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원사업자는 기금 수령 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원사업의 보고 등) ① 지원사업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또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1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요구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교부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서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 당한 지원사업자는 앞으로 2년간 본 기금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2월 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회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체육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11. 8. 18., 2017. 1. 9., 2017. 7. 5., 2019. 2. 19.>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6., 2021. 4. 15.>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