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홍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련의 예산과정을 주민과 함께하여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자치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 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제4조 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군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방안,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제안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목적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1조 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회가 사회 여러 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1. 특정성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총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
2. 각 읍·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각 읍·면마다 1명 이상
3. 청년층(「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2명 이상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소를 이전하여 제3조 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군수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작성한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 소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문화농업국 중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문화농업국 중 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위원회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⑥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9조(관계공무원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설치목적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2. 수렴한 지역 주민의견에 대한 숙의 및 우선순위 선정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2조(구성)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면의 지역주민 중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③ 군수는 지역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회의 구성은 대행하는 기구의 구성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3조(지역 참여예산 상담창구)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예산참여를 보조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② 읍·면장은 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상담창구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예산참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4조(준용규정)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 에 따라 주민대표기구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경우 대행하는 기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5조(민관협의회)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회원은 예산팀장, 위원회 위원, 위원회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가 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한다.
⑤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아동·청소년 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5.], [제목개정 2021. 4. 15.],
제27조(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①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4. 15.>
1.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
②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0. 6. 15.], [제목개정 2021. 4. 15.]
제28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이나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 6. 15.> ]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지역회의 및 민관협의회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교육, 워크숍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 6. 15.> ]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 6. 15.> ]
부칙 <조례 제2504호, 2018.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9호, 2020.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