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 「관광진흥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및 축제를 육성·지원하며 효율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협의회 지원 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을 말한다.
2."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3."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법 제48조의8제2항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및 출판을 말한다.
6.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7. "문화예술단체"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5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8.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란 종교단체, 미술관, 언론사, 교육기관, 마을공동체 등 지역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10. "고마열차"란 문화재 또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8. 8. 16.)
제3조(적용 범위)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진흥사업, 문화예술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홍보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3. 공주시관광협의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개정 2017. 4. 17.)
4. 공주시티투어 운영사업 (조문이동 2017. 4. 17.)
5. 관광활성화를 위한 홈(팜)스테이 활동지원 및 운영비 (조문이동 2017. 4. 17.)
6.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문화이벤트사업 (조문이동 2017. 4. 17.)
7.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사업 (조문이동 2017. 4. 17.)
8. 공예관광을 위한 전통공예사업 (조문이동 2017. 4. 17.)
9. 무령왕 국제교류사업 (조문이동 2017. 4. 17.)
10.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 (조문이동 2017. 4. 17.)
11.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조문이동 2017. 4. 17.)
12. 관광·문화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조문이동 2017. 4. 17.)
13. 문화예술 교육·공연·전시·육성·활성화 사업 (조문이동 2017. 4. 17.)
14. 문학, 예술지, 자료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조문이동 2017. 4. 17.)
15. 전통 및 향토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계승·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조문이동 2017. 4. 17.)
16.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조문이동 2017. 4. 17.)
17. 지역문화행사지원(괴목대신제, 석가탄신일행사, 성탄행사, 황새바위성지 문화제, 우금티추모제, 기로연행사) (조문이동 2017. 4. 17.)
18. 문화예술 행사 위탁에 필요한 경비 (조문이동 2017. 4. 17.)
19. 공주민요공연, 채록 및 전수 사업 (조문이동 2017. 4. 17.)
20. 공주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비 (조문이동 2017. 4. 17.)
21. 한국예총 공주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문이동 2017. 4. 17.)
23. 역사문화 학술 세미나 지원 (조문이동 2017. 4. 17.)
24. 전통제향 행사에 필요한 경비 (조문이동 2017. 4. 1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 4. 15.)
제6조 삭제 (2021. 4. 15.)
제7조 삭제 (2021. 4. 15.)
제8조 삭제 (2021. 4. 15.)
제9조 삭제 (2021. 4. 15.)
제10조 삭제 (2021. 4. 15.)
제11조(선발 및 활용) ①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4 ,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에 따라서 해설사를 선발 및 활용한다. (개정 2021. 4. 15.)
③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12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13조(해설 활동)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로 하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의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활동비 지급 등) ①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서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2조 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한다.
제15조(위탁 대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 및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4.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
5. 고마열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16.)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4. 15.)
② 제1항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2020. 9.21.)
제16조(위탁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공익상 위탁을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7조(구성) ① 공주시 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되, 설립 과정에서 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18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별표 1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3호가목(2)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제21조(운행시간 등) ① 시장은 고마열차의 운행시간, 노선 및 이용권 구매방법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고마열차의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2조(이용료) 고마열차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3조(이용료 환급 기준) 이용료의 환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천재지변 및 시설의 점검이 필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 이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
2. 환급불가 :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이 지나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24조(이용료의 감면) 이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아동(보호자 1명당 최대 2명) (개정 2021. 4. 15.)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을 적용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까지 포함한다)(개정 2019. 11. 28.)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에 해당하는 사람
라. 「노인복지법」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제25조(안전조치 등) ① 시장은 고마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고마 열차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포상) 시장은 관광사업 진흥 · 문화예술 진흥 · 축제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8. 8. 16.)
제2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8. 8. 16.)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8. 8. 16.,개정 2021. 4. 15.)
부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
제28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항 이하 생략. .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33호, 2015.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5호, 2017.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18.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9호, 201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19. 11.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요금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까지 포함한다)
②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까지 포함한다)
제3조(공사비부담의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지는 계획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02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