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2. 31.)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7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5, 2020. 12. 31.)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5, 2020. 12. 31.)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5. 11. 5)
5.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1996. 05. 31, 개정 2015. 11. 5)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 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5 조례 제1065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