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 및 마필산업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는 승마시설, 조련시설, 말문화복합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승마시설"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외승로 등 체육시설을 말하며, "조련시설"이란 실내조련장, 실외조련장, 실외원형마장, 자동보행기, 경매장, 번식장, 교육장 등을 말하며, "말문화복합시설"이란 어린이승마장, 레일마차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대회용마사, 몽골게르, 카페테리아, 그 밖의 야외시설 등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이용하거나 중계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개인 및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20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을 말하며 이경우 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포함 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한국말산업중앙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3. "그린카드"란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 카드 및 멤버쉽카드 등을 말한다.
14. "승용마"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사육 관리하는 말을 말한다.
15. "조련"이란 승용마가 사람을 태울 수 있게 일정기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위탁마"란 승용마를 조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조련시설 및 부대시설에 위탁시킨 승용마를 말한다. 단,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 「말산업육성법」제7조 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에 한정한다.
17. "위탁관리비"란 위탁마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마 소유자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 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말 대여를 하려는 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3. 9. 30, 2014. 12. 31., 2020. 12. 28.>
②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말 대여를 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 9. 30, 2014. 12. 31.>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운주산승마조련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3. 9. 30, 2014. 12. 31.>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30, 2014. 12. 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1일 사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3. 9. 30, 2014. 12. 31.>
②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휴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장은 회원(사용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 안내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사용료는 전용사용에 한하며 부대시설 사용을 포함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9. 30, 2014. 12. 3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 국가·영천시 또는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다.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가. 승마교육 및 공익목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나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율은 별표 1과 같고,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 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 할 때에는 위약금(사용료의 20%)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한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금액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휴관일)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21조(회원제 운영) 승마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제라 함은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반회원(마필 미보유자)으로 구분한다.
제22조(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관리) ① 시장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 <개정 2013. 9. 30, 2014. 12. 31.>
② 승마교관, 말조련사, 마필관리사, 사회체육지도자 등을 확보·배치하여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운주산승마조련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에 따라 설치된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1. 4. 13.>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주산승마조련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2. 31.>
2. 그 밖의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26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매표소 또는 자동 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이용료 및 범위) ① 승마시설의 이용료는 1일기승자,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반회원(마필 미보유자), 쿠폰제, 승마체험 프로그램 이용등으로 구분하며, 그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고,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3. 9. 30, 2014. 12. 31.>
② 군부대 및 대학 등 승마교육 목적(정규과목 및 특별활동 편성 시)으로 이용시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1.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시작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시작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위약금(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3.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 사고 등 기반시설의 마비, 천재지변이나 우천, 전염병 확산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4.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제28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은 운영상황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운주산승마조련센터관리위원회와 협의 승인할 수 있다.
1.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시장은 위탁마 및 경매 대상마에 대한 질병·보건관리를 통해 우수종마 도입 및 혈통개량을 통한 우수한 국내산 승용마 생산을 위하여 번식장의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승용마 생산농가에 대한 말의 조련, 번식, 질병 관리 등의 전문교육을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영천시 말산업 시정홍보용으로 관리하는 경주마는 경주마관련 협회 또는 업체 등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 한다. <개정 2014. 12. 31.>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3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 사용료, 이용료, 위탁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영천시 승마장관리운영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영천시 승마조련장관리운영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948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3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필대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마필 대여료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마필을 대여하는 자부터 적용 한다.
제3조(승마시설 이용료 및 이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강습을 신청하는 회원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21.4.13.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