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 대행자를 말한다.
8.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 관련업무
9.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업무 처리 부서별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4.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9호, 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 주민등록업무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