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16.> <개정 2009. 04. 13.> <개정 2011. 10.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 04. 13.>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 10. 14.>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10. 14.>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1. 10. 14.>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1. 10. 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제2조 에 따른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13.>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 4. 16.> <개정 2015. 10. 12.>
3.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 서기는 기업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4. 1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은행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1998. 1. 6.> <개정 2002. 10. 16.> <개정 2009. 04. 13.> <개정 2011. 10. 14.>
4.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조명개정 2011. 10. 14.>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 후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
금액에 대해 대출·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② 기금의 융자대상선정,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기금의 융자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은행은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1> <개정 2011. 10. 14.>
제13조(사후관리) 구청장과 제5조제2항 에 따른 은행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① 제5조제2항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업지원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지원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1998. 9. 25.> <개정 2007. 03. 27.> <개정 2011. 10. 14.> <개정 2015. 4. 16.> <개정 2015. 10. 12.>
②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04. 13.> <개정 2011. 10. 14.>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04. 13.>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조례 제582호> <개정 2011. 10.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6호, 93.7.15>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9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 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되는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 98.1.6>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 98.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4) 생략
(25)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449호, 9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 2002.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 2003. 12. 3.>(서울특별시중랑구기금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3개월"를 "80일"로 한다
부칙 <제704호, 2007. 0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호, 2009. 0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 201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11. 19>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융자심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958호, 2012. 0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 2015.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호, 2015.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2호, 2018. 9.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 · 생략
부칙 <제1393호, 2020. 11. 19.>(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호, 2021.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