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홍천군이 조성한 가리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하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주요 관리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차장, 체육시설, 편의점(매점), 공동화장실·취사장
제4조(휴관일 지정 운영)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성수기(매년 7.15. ∼ 8.29.) 기간은 제외한다.
1. 매주 수요일.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숲길에 한함) 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림재해·재난(산불,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등) 발생으로 산림휴양객들의 안전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3의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에 따른 격리시설로 지정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홍천군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내 등산로 산행을 위한 입장시간은 오전 08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 등산로 산행은 일출·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위탁·수탁자가 별도 지정하여 이용시간을 제한 또는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산막, 산림문화 휴양관, 소형 산막)의 입실·퇴실 시간 및 야영
가. 입실시간 : 이용 첫째 날 오후 14부터 22시 까지
2. 야영 데크장 : 오후 12 시부터 다음 날 11시 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입실·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예비 객실제 운영) ① 군수는 홍천군 시책 홍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금 예비객실제를 운영 할 수 있다.
1.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추진 및 공무수행(군 시책 홍보 등 포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연휴양림 이용자가 객실을 이용하던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용 객실제(산막동)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휴양림의 사용제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수탁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산림재해(산사태 위기경보 포함)등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 등 행정명령 처분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야생동물·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국가정책 또는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요금표는 별표 2와 같고, 시설사용료(주차장 포함)는 별표 3과 같다.
③ 산림휴양시설 탐방 및 등산로 산행객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고 숙박시설 이용객은 입장료·주차료를 포함하여 시설사용료를 내야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이용료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숙박시설 사용료는 온라인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예약 등) 숙박시설 예약은 시설이용 예정일 전월 4일부터 접수하고, 예약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제11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12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는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할 수 있다.
1. 산막 등 숙박시설 사용예정자가 예약취소 가능한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전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8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별표 4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림휴양 이용객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훼손·분실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원상복구(대체) 명령 조치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조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자연휴양림의 위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사(공단) 등 재정적 능력이 충분한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자연휴양림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탁사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재산 및 시설물 관리운영의 범위, 위탁수수료 납부 등 관리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계약서(협약)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 및 사무관리비 등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수탁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 수탁 관리운영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수탁 관리운영 책임 능력(전문성) 및 수탁운영 경력 증명서 등
2.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가용 예산액 증빙서 및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 현황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증빙서(담보액 등) 능력
5.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등
제17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홍천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관리위탁 기간연장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자연휴양림 담당사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1명, 공무원 3명(경제국장, 산림과장, 관광과장), 그 외 산림문화·휴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는 적격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필요시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수는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수탁 신청자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재정) 및 인력·장비 확보 능력 등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위탁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관리위탁 운영 기간 이내로 하여 기간연장(갱신)할 수 있다.
제19조(결산 및 관리위탁 수수료) ① 관리위탁에 따른 회계결산은 매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 신규 계약(협약) 또는 기간연장 만료 전년도까지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위탁 수수료를 산정하여 수탁자와 협의 계약체결 한다.
제20조(관리위탁 계약) 군수는 제19조의 결과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수목·사방시설·급수·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산정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재해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 조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원인발생 후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따른 산림휴양객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화재)피해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해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휴양림 내 편의시설(매점) 관리운영은 수탁자가 재정상태 및 운영 능력 등을 심사·평가하여 홍천군에서 위탁관리한 기간 범위 내에서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자연휴양림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점검 이행하고 기준에 따라 군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 영유아를 동반한 성인 등 보행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⑥ 자연휴양림의 위탁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위탁 계약서(협약)에 따른다.
제22조(운영관리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이행조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경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계획 개선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 관리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수입금의 처리)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관리위탁 수수료 등 수입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홍천군 일반세출·세입예산서 세입과목으로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 운영경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각종 재난·재해, 천재지변, 인건비 상승 요인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수입액이 감소하여 재정적 손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수수료 면제 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공인 회계사가 검증한 수입·지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점검 및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검사) 또는 사실여부 조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등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개선) 명령 조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 재산의 반환) ① 위·수탁 계약의 해지, 기간만료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탁이 종료되었을 때 기존 수탁재산은 물론 수탁자가 부담하여 구입·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이 입회하여 시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이때 이상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원상복구 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제27조(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우선객실 등록) ① 군수는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숙박시설 등 우선 예약객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복지 소외자 이용권 및 우선객실 확보 운영 등 세부사항은 조례와 별도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제28조(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군수는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천군 자체 제작한 기념품·홍보물 등을 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29조(금지행위)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30조(벌칙) 산림휴양객이 자연휴양림 이용 및 시설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실화·방화, 임산물 불법채취 등 위반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한다.
제31조(과태료)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에서의 산불방지, 산지오염 등 행위 위반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휴양림 관리위탁 운영 관련 수탁자와의 계약(협약)은 종전의 계약(협약)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