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란 제4조제1항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 라 한다)란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자원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 단위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기능 및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2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 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사회보장 추진에 관항 사항 등의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체 기능 및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희망복지·생활보장·노인복지·보건행정·평생교육·일자리창출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공과 민간분야 및 영역별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동 협의체 기능 및 구성) ①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중에서 호선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위원(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동 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개인정보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각 협의체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분과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그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분과 회의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수당)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 위원이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또는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개정 2005. 4. 20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7. 29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9. 29 조례 제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9. 3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8. 11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⑮이하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15. 10. 30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 4. 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