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12. 2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 중에는 기금관련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9.>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6.)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 4. 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6.)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생략)
52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광고물관리담당”을 “광고물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제12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관리담당”을 “광고물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53~64(생략)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84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8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