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12. 31., 2012. 5. 4, 2021. 4.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2. 5. 4, 2021. 4. 9.>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따른 자료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장비와 비품일체를 말한다.
1. 수영구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서로 33(남천동)
2. 망미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5번길 23(망미동)
3. 수영구어린이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6(광안동)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2. 5. 4>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2012. 5. 4>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012. 5. 4>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12. 5. 4>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7조 (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취미·교양강좌 또는 교육 등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2012. 5. 4, 2021. 4. 9.>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2012. 5. 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실·분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2021. 4. 9.>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실·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021. 4. 9.>
제10조 (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12. 5. 4>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2012. 5. 4>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2. 5. 4>
제11조 (자료의 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012. 5. 4>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제12조 (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2021. 4. 9.>
제13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위탁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4. 9.>
제14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2021. 4. 9.>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2012. 5. 4>
① 「도서관 법」제30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1. 4. 9.>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21. 4. 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이용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사서직 선임직원으로 임명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시설 중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2. 5. 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2. 5.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 2008. 12. 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 및 도서관 분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및 도서관분소(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671호, 2012.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서관 분소”를 “도서관 분관”으로 하고, 제2항 중 “수영구 도서관 분소”를 “수영구 도서관 분관”으로 한다.
부칙 <제1036호, 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서관 및 도서관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수영구 도서관”을 “수영구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수영구 도서관 분관”을 “망미도서관”으로 하며, 망미도서관 다음 란에 수영구어린이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