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5.>
제2조 삭제 <1993. 12. 2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6. 19.>
제4조 (기금관리 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덕구녹지기금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의 관련 부서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8. 12. 29., 2007. 10. 5.>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이나 대덕구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의 집행
4. 구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유원지, 노변 등을 푸르게 가꾸는 녹지 조성 사업
5.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공원녹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10. 5., 2007. 12. 21., 2008. 7. 25., 2011. 7. 20., 2014. 12. 19.>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12. 29., 2015. 4. 17.>
제12조 삭제 <1998. 12. 29.>
제13조 삭제 <1998. 12. 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 366, 396, 426, 501호, 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6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0호, 2011. 06. 17)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2호, 2011. 07. 20.>(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도시녹지팀장”을 “공원녹지팀장”으로 한다.
③~④ (생략)
부칙 <조례 제993호, 2013. 7.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본부장”으로 한다.
⑦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 12.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
<66>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본부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관련팀장”을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공원녹지팀장”를 “공원녹지과장”으로, “팀원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67>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69호, 2015. 4.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472호, 2020. 10. 8.>(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 4. 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3> 생략
<7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75>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