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 5. 23., 2013. 2. 15.>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1. 4. 1., 2003. 12. 31., 2005. 5. 27., 2012. 10. 5., 2014. 11. 7.>
제4조 삭제 <1991. 4. 1.>
제5조 (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0. 5., 2014. 11. 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 1. 16., 2012. 10. 5.>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1999. 7. 7.>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제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1997. 1. 16., 1998. 5. 15., 2002. 2. 26., 2008. 5. 23., 2011. 6. 17., 2012. 10. 5., 2014. 11. 7., 2015. 7. 17.>
│────────────── 8센티미터 ─────────────── │ │────────────── 8센티미터 ─────────────── │
┌───────────────────────────────────┐ ─┌───────────────────────────────────┐ ─
│ 위 증명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 │ 2.5│ 위 증명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 │ 2.5
│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미터│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미터
└───────────────────────────────────┘ ─└───────────────────────────────────┘ ─
제9조 삭제 <2012. 10. 5.>
부칙 (조례 제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 129, 138, 264, 348, 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7, 507, 567, 581, 599호, 652호, 660호,679호.7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4호, 제794호,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7호, 2011.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2호, 2012.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7호, 201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5.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5호, 202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