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김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06. 04., 2013. 11. 21.>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1., 2021. 4. 8.>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 11. 21.>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1.>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1. 2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04., 2013. 11. 21.>
②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명은 주민투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무효로 결정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1.>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1. 21.>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1. 21.>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00분의 40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⑨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안건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⑩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 서식 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⑪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⑬ 심의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1. 21.>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1.>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는 관보·도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3. 11.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8.)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