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 제3236호,2010. 1. 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26호,2012. 1. 6.>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62호,2014. 5. 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영동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영동학생야영장)”으로, “제천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제천학생야영장)”으로 한다.
부칙 < 제3689호,2014. 08. 08.>(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충북체육고등학교,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라등급의 청원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괴산군란 중 장연중학교란을 삭제한다.
부칙 < 제3756호,2015. 2. 17.>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00호,2017. 2. 3.>(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라의 진천군의 문백면 농다리로 536-45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은여울중학교”로 한다.
별표 중 라의 단양군의 어상천면 어상천로 904의 단산중학교란 및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의 별방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 제4010호,2017. 3. 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34호,2017.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038호,2017. 6. 30.>(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다의 단양군의 대강면 온천로 719-7의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 제4131호,2018. 2. 9.>(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나등급의 보은군의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의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 제4227호,2019. 2. 8.>(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다등급의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란 및 라등급의 강천초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 제4228호,2019. 2. 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가등급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을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다등급의 기관명란 중 “(제천야영장)”을 “(제천분원)”으로 한다.
별표 라등급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충청북도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 ⑮ 생략
부칙 < 제4360호,2020.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38호,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별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