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중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조 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있는 시설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등 내에 청소·관리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영 제7조 제6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
3.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카드 비치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황 기록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시간만 개방할 수 있고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음주, 폭력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
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ㆍ위생용품 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소유·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청소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해 화장실 내부 및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
제10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명칭)·대표자 및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 제14조 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중화장실 등에 분변·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4.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3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자 등)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2020ㆍ6ㆍ30 조례 제160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