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88. 12. 30., 19998. 12. 22., 2015. 10. 30., 2021. 4. 5.>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개정 1998. 12. 22., 1999. 12. 23., 2015. 10. 30.>
②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2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법 제8조의2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납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3. 법 제8조의2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
③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가산금은 징수 수수료로서 군세입으로 한다.
④ 차량 자체가 주차구획의 기준보다 크거나 주차를 잘못하여 주차구획의 1면 이상을 차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점유한 면수에 1대당 요금을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가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가운전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6. 「모자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
제4조(주차 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0. 8. 31., 2015. 10. 30., 2021. 4. 5.>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 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8. 31., 2015. 10. 30., 2021. 4. 5.>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8. 12. 30.>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8. 12. 30.>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용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1999. 12. 23., 2010. 8. 31., 2015. 10. 30., 2021. 4. 5.>
┌────────┬─────────┬───────────────┬─────────┐┌────────┬─────────┬───────────────┬─────────┐
│ 구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경우│ 수 의 계 약 │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의경우│ 수 의 계 약 │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1항제2호의경우│ 공 개 입 찰 │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2호의경우│ 공 개 입 찰 │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제1항제3호의경우│공 개 입 찰 │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3호의경우│공 개 입 찰 │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2., 2014. 10. 15., 2015. 10. 30.>
②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그 밖의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의 신청 및 시설물 설치허가 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도가 확보 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3., 2010. 8. 31., 2015. 10. 30., 2021. 4. 5.>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주차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88. 12. 30., 2015. 10. 30., 2021. 4. 5.>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 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0. 11. 4., 2021. 4. 5.>
② 주차구획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 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정해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정기권 등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1의 2급지 1일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⑤ 제6조 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사회봉사단체·아파트관리주체·법인 또는 개인 등 수탁을 희망하는 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자의 선정방법과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⑧ 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는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5. 4. 22.> ,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 삭제 <2003. 1. 8.>
제12조 삭제 <2000. 9. 28.>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관리지역 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2. 창고시설 중 농어업용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며 해당 시설물의 이용이 편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0., 2015. 10. 30.,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 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군수가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허가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1999. 12. 23.>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0. 9. 28.> <개정 2010. 8. 31., 2015. 10. 30., 2021. 4. 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한한다)을 총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 에 따라 산출한다.
③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2005. 4. 22.>
② 영 제9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였을 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주·야)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7조 삭제 <1999. 12. 23.>
제18조 삭제 <2000. 9. 28.> >
제19조(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수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3.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창녕군청, 보건소, 도서관, 읍면사무소 및 군수가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③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에 임산부마크를 표시하야여 한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에 따라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8과 같다. <개정 1995. 6. 16., 19998. 12. 22., 2000. 9. 28., 2015. 10. 30.>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 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특정한 날이나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특정한 날이나 기간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 삭제 <2000. 9. 28.>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한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창녕군부곡온천공설주차장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567호 1981년 9월 19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91. 12. 31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 6. 16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2. 22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11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12. 23 조례 제 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9. 28.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4. 20.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7. 13.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13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5.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1호, 2020.11.4.>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0호, 20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