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0.)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 12. 20.)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담양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 12. 2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7. 12. 20.)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7. 12. 20.)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 12. 20.)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7. 12. 2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 20.)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0., 2018. 8. 3.>
② 기금은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 2021. 4. 5.)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12. 20.)
1.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옥외광고물 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6조 에서 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12. 2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7. 12. 20.> ]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
[제8조에서 이동 <2017. 12. 20.> ]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2. 20.)
[제9조에서 이동 <2017. 12. 20.> ]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 12. 20.> ]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2. 20.)
[제11조에서 이동 <2017. 12. 20.>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 12. 20.)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 12. 20.>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 12. 20.> ]
부칙 <제1900호, 2009. 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4호,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4. 5. 조례 제2636호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담양군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담양군 통합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된 이 조례 시행 전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