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시의 경관 미래상인 ‘문화어울림 경관도시, 부천’을 준용하고, 자연·예술·사람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1.>
2.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018. 5. 21.>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정비·개선·관리를 위한 사업
7.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경관 관련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 5. 21.>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을 경우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8. 5. 21.>
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5. 21.>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018. 5. 21.>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1.>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창·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13.>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5.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2018. 5. 21.>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이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5.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경관지구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8. 5. 21.>
4. 「주차장법」 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
5.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500세대(호)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한하며, 동일 건축물 내 두 용도가 복합된 경우 세대·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8. 5. 21.>
6.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기존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18. 5.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중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2.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3.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가설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등 및 제2호다목 다세대주택
5. 경관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부천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0분의 30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6. 영 제22조 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7. 13.>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8. 5. 21.>
1.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2. 영 제25조제4항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018. 5. 21.>
5.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7.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존 제3호는 제7호로 이동, 2018. 5. 21.>
8.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신설 2018. 5. 21.>
9. 그 밖에 경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5. 21.>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경관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추진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18. 5. 21.>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 5. 21.>
6.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목개정 2018. 5. 21.> ①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영 제23조 에 따르며,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5.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8. 5. 21.>
6.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2018. 5. 21.>
제31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목개정 2018. 5. 21.]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②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자문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 5. 21.>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준용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각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21., 2020. 7. 13.>
② 시장은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01. 11.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01. 11.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04. 05.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04. 05.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01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04. 05.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01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13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6. 조례 제3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경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8. 5. 21. 조례 제3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부칙 (2020. 7. 13.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절차 등의 행위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4. 5. 조례 제3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