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4. 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04. 0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3.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안성시보 및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과 제4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05. 06., 2021. 04. 0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3항 의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21. 04. 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부칙 (2013. 5. 2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5. 06 일부개정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9. 30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1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6호, 2021. 04.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