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8〉
1. "인근주택"이란 지역주민이 5가구 이상(축산농가는 제외) 실제 거주하는 주택(주민등록상 등재된)을 말한다.
2. "공공처리시설"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가축"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법 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모든 가축을 사육 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중 돼지, 개, 가금류(닭, 오리, 메추리) 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8·3·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8〉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동물원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관람, 학습 등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축산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 동물실험시설 등에서 진료·치료, 인공수정, 실험 등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축산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동물보호법」 에 따른 가축시장 등에서 도축하기 위해 부설된 계류장, 유기동물 보호소 및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사육·계류하는 가축
6.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고려하여 기존 가축사육시설 규모 범위 내에서 이전 할 경우.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 폐지를 전제로 하며, 일부제한 지역에서 전부제한 지역으로의 이전은 제한한다.
제4조(기존 가축사육시설 증설 및 축종 변경 등의 제한)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의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 및 가축의 종류 변경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8〉
1. 기존 오염물질 배출량의 범위에서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2. 천재지변 및 국가관리 가축전염병 예방에 따른 위기 관리체계에 협조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설치·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한 후 재건축 하는 경우
3. 일부제한 지역에서 기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기존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삭제 〈2018·3·28〉
제6조 삭제 〈2018·3·28〉
제7조(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매월 반입량 및 처리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8〉
제8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이천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수집·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공처리시설별(장호원읍, 백사면)로 수집·운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 대행자로 지정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자의 수를 공공처리시설(장호원읍, 백사면)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사람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집운반 대행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반입하는 지난달의 가축분뇨의 양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8〉
제1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권장)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뇨 저장시설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해당 마을 수익사업 및 그 밖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사업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③ 시장은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수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운반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제15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16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처리시설 사용제한) ① 삭제 〈2017·11·10〉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8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및「이천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법령으로 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