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거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8. 13., 2016. 12. 29. 2017. 2. 9., 2021. 4. 1.>
제2조(주거종합계획) <개정 2017. 2. 9.> 도지사가 「주거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08. 13., 2017. 2. 9.>
나. 「주거기본법」제5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다. 「주거기본법」제17조 및 제19조 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설치 등) ① 「주거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08. 13., 2017. 2. 9.>
2.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08. 13.>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주거정책업무 담당 국장 1명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대하여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를 준용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08. 13.>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08.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08. 13.>
② 간사는 주거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거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3., 2014. 10. 10.>
제10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3., 2014. 10. 10.>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주택건설사업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건설) 「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9.>
제13조 <삭제 2021. 4. 1.>
제14조 <삭제 2021. 4. 1.>
제15조 <삭제> <2017. 2.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3.(제3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3.(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 1. 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 10. 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 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2021. 4. 1. 제4919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및「공동주택관리법」 및「주거기본법」”을 “「주택법」 및「주거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