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6. 2015.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15. 11. 11)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15. 11. 11)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여행업자"란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4. 1.)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1)
1. 여행업자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하였거나 음식점 또는 관광지 1개소 이상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개정 2015. 11. 11)
2. 관광사업 운영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할 경우(개정 2015. 11. 11)
3.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및 국내·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신설 2019. 4. 26.]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일정한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 11. 11)
3.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 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관광
6.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7.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8.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5. 11. 11)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및 운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1. 11)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대상 업무) 제10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시장은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통영시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5. 5. 6.)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4. 1.)
2.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 4. 26., 2021. 4. 1.)
제1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통영시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통영관광개발공사로부터 시에 배당되는 배당금의 100분의 50
제2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② 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제21조제2항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율로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2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제12조 의 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3)
제29조(삭제 2021. 4. 1.)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5. 6.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1.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26.,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4.,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